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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 11차 정기 대의원 총회 안내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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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2-01-10 11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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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 11차 정기 대의원 총회>

-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면 총회 관련 안내 -


2020년 3월 부터 코로나 19에 따라 생협의 총회 개최를 연기 혹은 서면 총회로의 개최를 허용한 공정위의 안내에 따르고 있습니다. 


하지만 최근 까지도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공정위에서 올해 총회는 연기 혹은 서면 총회를 허용 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.


따라서 2021년 12월 28일(화) 평택두레생협 정기 이사회에서는 공정위의 안내에 따라 이번 제 11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2022년 2월 24일(목) 서면 총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조합원님께 알려드립니다.


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 하여 조합원님들과 함께 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평택두레생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.



평택두레생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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